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3-14 16:50
조회수
1,319
제목

[부상사고] 우회전 차량과의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71.09.0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5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8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추간판 탈출증/76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앞서 상담하였으나 편도 3차선 일반도로 ㅓ자형 삼거리, (적신호시 유턴)허용구간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중 한번에 회전하지 못하고 후진 진행하려던중 뒤늦게 나온 우회전 차량이 12m거리에서 가속하여 질문자 앞 공간으로 진행하려다가 질문자 조수석 앞쪽 휀다와 상대차량 운전석 전 범퍼부터 뒤 휀다까지 긁고 지나간 사고임니다. 이 사고를 경찰서에서는 양방과실로 범칙금 납부 받았으나 과실율에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제가 80%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상황을 원하신다면 동영상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 윤앤리를 다시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실에 관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메일([email protected])로 동영상 파일을 보내주시면 검토후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바른길이 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