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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3-21 13:42
조회수
1,550
제목

[부상사고] 택시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82/8/3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5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택시타고 귀가하는중 택시기사 졸음운전으로 신호대기중인 앞차를 들이박아 뒤좌석에 탑승한 저는 심한 충격으로 치아 8개와 입술아래쪽 맞구멍이 뚫렸습니다.7센치정도 흉두잇구요.(치아는 앞니 4개 아래니4개,현재 보철을 해서총12개입니다) 진단서:치조골의 골절,페쇠성 치아의 아탈구. 치아의 완전탈구. 하악골 부위의 골절.폐쇠성 이리하여 36일간 진단소견이 나왓구요. 정형외과에서는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슬관절 혈종 의증. 입원한지 한달이 넘었지만 무릎쪽 혈종은 아직 있구요. 병원측에서 6개월정도 관찰하다가 혈종 부위가 사라지지 않으면 큰 병원에가서 검사하라고 하네요. 택시공조에서 두번정도 나왓구요.교통사고는 처음이라 모르는게 너무 만아서요.. 저같은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수 잇나요,대충이라도 알아놔야할꺼 같아요.. 보험직원말은 영 못믿겟어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부상정도에 따른 향후 후유증예상 치과(구강외과)손상이 큰 것 같군요. 향후 차아보철에 대해서는 공제약관상으로는 금주조관(백금관)으로 보철개수당 약30여만원정도를 향후 여명기간동안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10년단위로 산정이 됩니다. 또한,치과적인 치아탈구 및 보철에 대한 장해보상은 약관규정에 없어 이에 대한 보상이 안됩니다.하악골골절이 불유합이나 부정유합이 아니라면 장해대상은 안되고, 치아손상에 대한 보상청구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정형외과부위인 슬관절혈종 및 부종에 대한 내부조직이상유무는 MRI촬영이나, 관절경(Arthroscope)검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선 부종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주치의 처방이 있어야만 지불보증에 위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2.추후 대처방안 현행 소송실무상으로 치아손상에 대한 보상은 법원감정시 현실적 보철비용 내지 임플란트비용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으며, 치아보철에 대한 휴유장해는 과거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장해급수 해당 장해율을 인정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대체로 담보그씨 산정방식으로 장해율을 산정합니다. 슬관절은 정밀검사상 슬관절내 인대파열이나 반월상연골 손상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수술비용이나 장해청구가 가능하나 검사가 필요없거나 검사후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을 떄에 장해에 대한 청구는 안됩니다. 상대보험사가 공제란 사실을 감안하면 후유장해보상청구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향후 일정기간 치료후엔 소송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02-585-8777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윤앤리가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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