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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3-22 13:55
조회수
1,310
제목

[부상사고] 지입차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1.1.2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지입차를 가지고 운행중인데요 기사가 운전해서 교통사고가 크게난 경우 3중추돌(우리잘못 100프로) 저 화물차는 자차가 안들어져있는상황입니다. 화물공제.가입만 되어있습니다. 제차는 차주가 수리비용 다 대야하나요? 1000만원 견적 나왔으면 차주가 100프로 차량 수리해야하나요? (운전자가 차주의 피용인일 경우 운전자가 업무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이 경우에는 대인은 물론이고 대물도 차주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이경우인거 같은데.어떤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꼐용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 윤앤리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중상해전문 피해자 상담"을 위 해 운영이 되고 있어 가해자나 물피상담은 제한이 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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