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입차를 가지고 운행중인데요
기사가 운전해서 교통사고가 크게난 경우 3중추돌(우리잘못 100프로)
저 화물차는 자차가 안들어져있는상황입니다.
화물공제.가입만 되어있습니다.
제차는 차주가 수리비용 다 대야하나요?
1000만원 견적 나왔으면 차주가 100프로 차량 수리해야하나요?
(운전자가 차주의 피용인일 경우 운전자가 업무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이 경우에는 대인은 물론이고 대물도 차주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이경우인거 같은데.어떤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꼐용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 윤앤리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중상해전문 피해자 상담"을 위
해 운영이 되고 있어 가해자나 물피상담은 제한이 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