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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3-22 16:42
조회수
1,361
제목

[부상사고] 궁금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670120-163652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 벌징디스크 4-5단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 6개월 전에 허리교정 및 치료차 카이로프랙틱(추나요법)을 받다가 담당 선생의 과실로 경추가 눌리는 사고로 경추 벌징디스크 4-5단계 진단을 받아 입원 25 일 포함하여 6개월 째 치료중 입니다. 현재 사고 휴유증으로 통증이 심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 집에 기거하며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가해측이 병원이다 보니 1차적인 치료비만 받고 끝난상태 입니다. 저 개인보험은 신청 하려고 합니다 가능 하다면 휴유장애 진단 까지 받아 보려고 합니다. 1. 사고가 의료사고 일종인데요 저 개인보험 으로 보상 및 휴유장애 진단 까지 받을수 있을련지요? 2. 가해병원 측에서 치료비를 지급 받은거와 저 개인보험과 상관이 있는지요? 저는 사고로 직장을 잃고 6개월 째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 소득이 없고 가해병원 측에서 보상 받은것은 치료비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 드림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 윤앤리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중상해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건에 대한 상담은 제한이 되므로, 저희 홈페이지 상단의 "자주하는 질문" 코너를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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