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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3-27 17:02
조회수
1,477
제목

[부상사고] 중앙선침범 뺑소니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5102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중앙선침범이 아니라고 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2주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본문

안녕하세요~ 거주지 : 전라도 광주 사고지 : 천안 온양나들이 지하차도 입원자 : 운전자포함 3명 [ 2주진단 ] 가해자보험 : 동부화재 피해자보험 : 삼성화재 피해자 차주: 운전자 친오빠 ( 만 26세 이상 운전가능 차량- 보험되어있음) 피해자 차종: 그랜져 XG 가해자 차종: 그랜져 HD 가해자 운전자 : 부인 [ 차보험에 부부로 되어있음] 사고경위 : 운전을 하고 지하차도 빠져나가는중에 (속도:10~20KM) 상대방이 지하차도 들어오는 코너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제 차의 앞바퀴 위에서부터 뒷바뀌 지점까지 박고,긁고 그대로 도주함 온양나들이 - 지하차도가 좁아 피할곳도 없음 지하차도라 사진은 못찍고 그대로 지하차도에서 가지고 나와 비상주차후 112에 신고. 목격자 있음 - 정확하게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한사실 확인했으며 차량번호까지 확인해주심, 목격자 진술 약속받음 토요일 오후 4시 5분경 사고가 났으며 , 경찰서 신고후 차량은 운전후 광주로 가지고 와서 상대측 보험사와 통화후 정비소 맡기고 랜트함. 상대측주장 : - 제가 경찰서 뺑소니 신고 후 , 2시간정도 후에 경찰서에 자수 - 아이가 울어서 우선 집으로 갔다 주장 - 중앙선 침범하지 않았다 주장 =========================================================================== 운전중 사고가 처음이며 , 중앙선침범에 뺑소니까지 당해 어떡에 처리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합의는 어떡에 해야하며 ,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으며 , 어느선에서 합의를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답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윤앤리는  "중상해 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는 관계로 경미한 부상이나 물피상담은 제한이 되므로 "자주하는 질문" 코너나 "형사건 처리" 코너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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