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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3-28 09:23
조회수
1,800
제목

[사망사고] 무단횡단 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41.7.1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간 1500-2000만원(농업)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횡단보도 지나서 30m)/왕복4차로 국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현장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위자료(4천)/사망상실수익액(1,668,337*2/3*22.27938=25,351,820)/장례비(3백)=44,428,680

본문

부친과 친척 두분이(70대)술을 먹고 횡단보도(점멸등) 지나서 30m 부근에서 1차로와 2차로 흰색선에서 걸어가다가 가해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충격으로 두분 모두 연장에서 사망 부친은 최초 충격지점에서 종 제동지점까지 30m에서 사망(도로상황 중앙봉 설치, 야간(7시20분), 보도차구분무, (본30%+야간10%+횡단규제유10%)-노인(5%)-집단횡단(5%)-보도차구분무(5%)= 35% -최초 가해자 진술은 두 노인이 1차로와 2차로 사이 흰색 부근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설마 걸어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갑자기 튀어나와 충격하였다고 진술 -문의사항:피해자 두명 보상금액은 동일한지(손을 잡고 횡단하였다고 진술),민사소송으로 보상금액,예상소송 수임료, 형사보상합의금, 목격자가 없어 가해자(소울자동차)진술만 있는데 가해자 과실비율 높일 수 있는지(현저한 및 중대한 과실등),현장검증이 아직 안되었으나 제동거리상 80km이상 나오기 힘들것으로 예상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사고로 본 과실비율 국도는 지방도와 달리 차량이 고속으로 운행하는 도로로 사고의 위험이 높아 과실율 적용에 있어 일반간선도로(편도2차선, 노폭 14미터이상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와 동일하게 과실을 적용하며,야간에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입게되면 소송시엔 약 35-40%정도 적용이 됩니다. 2.소득과 가동기간 부친의 경우엔 농업종사자로서 농촌일용임금을 적용하며 ,향후 가동기간은 연세를 고려 약 2년정도 적용가능합니다. 3.소송실익과 예상판결 검토 60세이상의 노인 사망사고시엔 우선 위자료에 있어 약관기준과 소송시 예상판결산정기준간 큰 차이가 납니다. 전자는 4천만원으로 소송시에 1억원 참작하는 것과는 배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부친의 경우 과실을 참작해도 약 1억원의 소송가액이 나오며, 친척분은 일정수입입증이 안되므로 위자료,정례비용만 산정이 됩니다. 결국, 소송비용을 감안해도 충분한 실익이 있다 판단이 되므로 소외합의 내지 소송을 고려해 보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수임료,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010-3596-7770 으로 문의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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