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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3-28 19:11
조회수
1,639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합이금

피해자생년월일
1957년7월18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0만원(세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과실없슴(자전거타고가는데 옆에서 들어받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족관절 내과골 골절로 수술하였슴 (핀이하나박혀있슴(8주진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900만원

본문

보험사에서는 후유장애 핀제거수술 모든것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900만원정도 준다함... 제가 전에 병원에 얐을적에 얘기들은건데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밭을수 있다고하는데? 상담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보험회사는 롯데보험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보상항목 피해자의 보상액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피해자나이,직업과 소득,피해자과실, 부상및 장해정도 등입니다. 이를 근거로 받을 수 있는 보상범위는 적극적손해인 치료관계비용으로, 병원치료비, 통원비용, 향후치료비용즉, 성형수술비,금속제거비용과 소극적손해인 휴업손해와 장해일실수익액, 정신적손해인 위자료가 있습니다. 2. 부상명과 예상장해 부상명은 발목 안쪽 복숭아뼈 골절로 분쇄골절(뼈가 3조각이상 골절)이 아닌 단순골절로 나사못 고정을 하였다면 장기적으로는 강직장해는 남지 않으나 일정 기간동안 운동장해가 잔존하므로 합의차원에서 한시장해 약 2년-3년 장해율 14%를 인정하는 편입니다. 3. 보험사제시액 적정성여부 보험사에선 위자료, 입원가간동안 휴업손실, 성형수술비용 및 금속제거비용외에 향후치료비용을 합산하여 제시한 금액일 것입니다. 결국, 후유장해에 대한 보생액은 포함치 않은 금액이므로 합의를 진행한다면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청구하여 인정받을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4.향후 대안 부상정도로 보아 소송까진 권유할만한 사건은 아니라 판단되므로 가급적 후유장해를 인정받는 범위내에서 작정합의안을 이끌어 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편적인 본건과 유사사건의 적정합의선은 약 1,500-2,00만원선으로 보면됩니다. 이상내용 참조하시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02-585-8777  이나 상담전화 010-3596-7770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주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와 원만한 처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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