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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3-09 14:56
조회수
1,784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상대과실100프로)mri촬영결과 디스크(초기)판정받았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70년 5월15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50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상대100프로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덕소 현대정형외과초기진단3주상태에서디스크판정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65만원

본문

현재 2주입원상태입니다 정밀검사결과 디스크판정받은상태이고 입원중 아침에일어나다 허리가삐끗하여많이불편한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 합의하자는데 저정도면적당한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 윤앤리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디스크로 확진받으셨다면 조기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시점에서 합의를 진행한다면 부상에 대한 향후치료비용으로 보상이 이뤄져 후유장해에대한 부분은 별도 추후 장해진단을 발급하여 추가처리해야 하기떄문입니다. 현 시점에서 받드시 합의를 해야할 상황이 아니시면 좀더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은 이후 장해보상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상적인 디스크의 피해보상합의선은 장해를 어느정도(외상기여도를 감안함) 고려하여 약 1,000만원 내외로 이뤄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02-585-87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항상 고객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윤앤리가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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