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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3-12 00:43
조회수
1,305
제목

[부상사고] 음주운전 무보험 피해자

피해자생년월일
1989-06-1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50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0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0

본문

제가 3월7일경 신촌에서 역촌으로 갈려고 대리운전기사분 을불러 집을가던도중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산타페와 접촉사고가있었습니다 내려서보니 음주한생태였고 제차는 그다지 파손이안되었고 아버지뻘이 죄송하다고 막그러셔서 저는 연락처만받고 다음날 다보상해주겠다는 녹음을 한뒤 집을갔습니다 저는보험처리라도 할려고 전화를했는데 얘기를하다보니 보험이만기된상태라고 개인합의를 보자는식으로 말을하는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하던도중 차값과 위로금? 식으러 250만원을 4월20일까지 받기로했습니다 차값80만5천원은 정비소에 그분이직접 보내주셧고 나머지금액이 남은상태인데 연락도피하고 전화하면 뭐하고있다며 피하고 이러는데 너무 괴씸한거같습니다 무보험에 음주운전 보험만기도 1월10일인가 만기됬답니다 그리고얘기도중 각서같은걸 썻는데 여기에음주 내용이빠져서 추가하자고하니 자기는 절대못쓴다며 츶정했냐는식으로 신고하라고차라리 이러는겁니다 지금이라도 병원가서 진단서때고 신고하는게 좋을끼여? 이럴땐 어떻게해야될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윤앤리는 중상해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는 관계로 경미한 부상건에 대한 상담은 답변이 제한되니 " 자주하는 질문" 코너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깊이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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