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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3-13 15:36
조회수
1,328
제목

[부상사고] 정차중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46.06.0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뺑소니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2월 20일경 마트앞에서 운행중 정차중에 아이가 와서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괜찮다고했고 아픈데 없다고 하여 그 자리에서 이동하였습니다. 며칠후 뺑소니로 연락이 왔고 면허취소에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합의는 안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피해자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가해자 상담은 제한이 되오니 저희 홈페이지 상단의 "형사건처리" 나 "자주하는 질문" 코너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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