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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3-22 20:08
조회수
1,228
제목

[부상사고] 보험처리관련

피해자생년월일
1975.10.2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14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미미함(횡단보도 건너던중 택시랑 추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정신질환 영구적장애(한양대병원) 일시적장애(신촌세브란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처음 130만원 현변호사소송중 2400만원

본문

10월16일 태백시 중앙로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좌회전하던 택시가 왼쪽 엉덩이 부분을 추돌하나 사건임 처음 입원을 65일 입원을 하였으나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130만원이였음 현재 까지 합의를 안보고 있고 치료도 재대로 못받고있음 (간혹 물리치료나 침치료만 함) 2007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부분과 약값 추후 후유증에 대하여 얼마나 받을수 있을런지요 약값은 한양대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은판정서에 명시가 되어있구요 1년에 120만원 정도임 현재도 몸이 아퍼서 재대로 거동하기도 힘든상황임 변호사를 고용하여 신체감정을 토대로 법원에 서류를 넣었으나 변호사측에서 합의금을 재시간 금액이 생각보다 넘 적게 나와서 어떻게 보상을 재대로 받을수 없나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현재 소송이 계류중인 사건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상담글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지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나 직접 내방하시어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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