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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2-22 18:32
조회수
1,209
제목

[] 합의부분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차로 직진중 상대방 신호위반 및 음주운전(경찰서확정이며 음주는0.165)

으로인해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저와동승자1명이 각각 전치 3주며 1주일 입원치료후 현재는 퇴원하여 통원치료중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어떤부분을 합의해야합니까?

또한 차량 수리비로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앞부분 엔진까지완전 파손)

제차값이 현재 중고로 1000만원(무사고기준)인데 팔고 다른차를 사고싶습니다(이제 차값 엄청떨어지겠죠..)

이럴경우 상대방보험사에 차가져가고 차값을 달라고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중상해사고 인사사고 피해자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부상 건이나 물피상담은 답변이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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