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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3-13 11:51
조회수
1,293
제목

[부상사고] 우회전 차량과의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71.09.0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5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8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추간판 탈출증 수술 / 76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450

본문

편도3차선상 아파트 길 삼거리에서 적신호시 유턴에 유턴중 차량의 크기로 인하여 후진하였다가 전진하려는 순간 뒤늦게 우회전 진입한 차량이 질문자의 차량 앞 공간으로 일시정지 한번 없이 진행하려다가 질문자의 앞 조수석쪽 범퍼와 상대방 차량의 운전석 전범퍼에서 운전석 옆 부분이 끍혀 지나간 사고임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윤앤리를 이용해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기여도를 참작하여 보상이 됩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추간판 레이져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경우 후유장해인정은 한시장해로 평가가 가능해 과실율을 감안해 볼 때 약 1천만원 정도의 피해보상액이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제시액은 재고려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해당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시엔 아래 관련자료를 준비 팩스(02- 587-7077)로 보내주시면 구체적인 보상에 대한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02-585-8777 또는 010-3596-7770으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윤앤리가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 아 래 ----- 1.진단서 2.수술기록지 3.정밀검사지(MRI 판독지) (이상 병원발행) 4.사고전 1년간 소득입증자료 원천증수영수증 내지 급여명세서 (이상 회사발급용) 5.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 발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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