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월 20일경 마트앞에서 운행중 정차중에 아이가 와서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괜찮다고했고 아픈데 없다고 하여 그 자리에서 이동하였습니다.
며칠후 뺑소니로 연락이 왔고 면허취소에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합의는 안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피해자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가해자
상담은 제한이 되오니 저희 홈페이지 상단의 "형사건처리" 나 "자주하는 질문" 코너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