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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3-13 18:49
조회수
1,400
제목

[부상사고] 질병보험관련 상담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37040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백내장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 저의 어머님이 흥국생명(주)과 무진단 실버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고 있습 니다. 질병으로 피보험자가 수술시 5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2. 2011년 12월경 눈이 잘 안보여 안과에 진찰 결과 백내장 이라더군요. 3. 2012년 1월경 백내장 수술후 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오늘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진단서를 살펴보니 진단일이 2002년 12월이더군요. 2002년 12월 이후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2002년 12월 백내장 진단이 있었지만 경미하였을 것이며(보험기간 이전), 최근(보험기간중) 심해져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5. 바쁘신데 읽어보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법률전문사이트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바른길은 교통사고전문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귀하의 질문내용은 운영취지에 맞지않아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깊은 이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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