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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3-13 19:02
조회수
1,261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오후4시경에 신호등이곳인데 탑차을운전하고가다 거래처로가기위해서 좌회전신호을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 났는데 제가 좌회전을 할때에는 차및오토바이을 보지을 못했는데 일단은 오토바이운전자을 병원후송하고 경찰과이야기을 끝내고... 아직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지을못해는데 보험사에서 1급에 10-12주 진단이 나와는데 형사합의을 해야한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 윤앤리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중상해 피해자상담>을 위해 운영 이 되고 있어 가해자상담은 제한이 되므로 홈페이지 상단의 "자주하는 질문 "이나 "형사 건처리" 코너를 이용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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