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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2-28 17:45
조회수
1,171
제목

[부상사고] 주차장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주차장 사고입니다

주차장올라가는길에 공사인부한명이오라고 손짓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옆에는 주차요원이있었고 당연히 주차하기 위해 경사면을 올라가는길에

스톱을 외치며 사람이치였다고 했습니다

공사중이었다면서

주차장  올라가는 경사면이라서 사람이 쭈그려있는게보이지도 않코 왜거기 밑에 있었냐고 하니  공사중이라고 주차요원은 멈추라고했다고 오라는 손짓밖에는 안보였 는데 말이죠 당연히 차가올거를 알면 피해야하는데 하는데

이런경우는 주차장쪽에서 공사한다고 표시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보험처리를 해주었는데 다시생각해보니 이건아니다싶어서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아님주차장쪽에 뭔가보상을 받을수있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 윤앤리에서는 피해자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가해자관련상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 됩니다. 도움을 드리지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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