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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3-04 23:54
조회수
1,210
제목

[부상사고] 음주운전 피해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7월 2일에 남자친구가 음주운전을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이마에 흉터가 생겼어요

어렸을때라 아무것도 몰라서 보험에서 합의하라고 작성하라고했을떄

자세한 얘기는안해주고 서명과 사인을 하라해서 한거뿐이었는데

알고보니 보험합의금 30만원이었거든요

사고 즉시에는 5군데를 꼬맸고,

그 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흉터 2개와

반대편쪽에도 긴 흉터 1개가 남았습니다.

남자친구집안측에서 보험에다 250만원을 내면

제 흉터치료비가 얼마가 나오든 보험에서 해주겠다고하여

250만원을 내었고,

지금 현재 저는 흉터제거수술을 하였고

수술비는 보험에서 내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30만원이라는 돈같지도 않는 합의금을 받고

이마흉터가 아직도 남아서 고생하니 억울합니다

보험합의금을 더 청구할수는없을까요?

참고로 남자친구는 23살때 였고

자차보험?으로 자기앞으로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남자친구는 면허취소와 함께 벌금을 물었습니다.

답변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리신 글내용으로 보아서는 성형부분을 제외한 내용의 1차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추후 성형수술에 대한 치료및 보상은 제외한 합의일 것입니다. 현재 성형수술을 받은 이후에 흉터부위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로 남아있다면 추상장해에 대한 보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흉터가 남아있다하여 추상장해보상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장해보상을 청구하는 방안으로 주치의에게 국가배상법에 의한 추상장해진단서 발급을 의뢰해 보시길바랍니다. 만일 장해진단발급이 가능하다면 그 진단으로 보험사에 우선 청구해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소송진행에 대한실익을 따져 결정을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02-585-8777)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윤앤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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