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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2-15 16:54
조회수
1,417
제목

[부상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년전에 창원시 북면 교차로에서 버스와 추돌하여 7대3으로

피해자가 되어 안사람은 쇄골뼈골절로 8주진단및 2번수술하였고 저는 물리치료 20회정도에 4주진단받아 통근치료 받았습니다.

안사람이 1차수술이 잘못되어 2차수술했어며 2012년 1월에 핀제거수술후

계속 물리치료중입니다. 아직 상대 보험사에서는 합의하자는 말은 없는데요

어떻하면 좋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선상 상담드린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합의시점이 조금 늦은 바 없지 않으나, 배우자의 현상태가 강직에 대한 한시장해정도는 청구가능하리라 판단되므로 지역 가까운 종합병원내지 대학병원에 장해진단발급신청을 하여 보상금청구를 해보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합의 진행이 잘 안되시고 저희 바른길의 도움이 필요하다 판단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재연락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 02-585-8777 1대1 전화상담 : 010-3596-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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