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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2-18 10:59
조회수
1,310
제목

[부상사고] 위자료관련 외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조수석에서 대인피해를 입어 오른손 중수골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위자료는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보험회사에서 먼저 합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치료가 거의 끝났다고 확인되어진다면 먼저 합의를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수골골절은 초진기간이 5주정도의 부상에 해당하며, 단일골절은 자동차보험약관에 상해급수는 9급에 해당하며 위자료는 2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2개이상 다발성골절은 6급해당) 수술이후 재활치료로 부상회복이 잘 되었다면 합의요청을 보험사에 하시면 됩니다. 단지, 유념할 부분은 중수골골절이라도 수술후 각형성(부정유합)으로 남아있다면 후유장해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X-ray 상으로 확인가능하므로 만일 후유장해대상이 된다면 수상후 6개월시점에 장해진단을 발급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를 이용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 02-585-8777 1대1 전화상담 : 010-3596-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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