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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2-21 11:48
조회수
1,386
제목

[부상사고] 후유장애에대한 의문입니다... 장애진단이 나올까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3개월전에 일하시다 차에 치이는 사고가나서 이러한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회복중에있구요.

어깨 재건술받으신걸로 핀1개밖았단 소리 얼핏들었는데 장애진단 가능한가요?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고정술(좌측쇄골골절)

인대재건술(우측어깨인대손상)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해진단서는 그 사용용도에 따라 진단서 평가를 달리합니다.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한 피해보상청구를 위한 장해는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잔단서를 발급신청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개인보험인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청구는 AMA(미국의학협회)방식에 의한 운동범위에 따라 지급율로 평가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급수평가는 별도로 평가가 됩니다. 자동차보험용 맥브라이드식으로 피해자의 부상병명을 참조하여 장해율을 예상한다면 견관절 운동장해 18%에 한시장해 3-5년 정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병명으로는 개인보험장해는 영구장해가 아닐시에는 원칙적으로 장해진단발급은 안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에도 해당치 않을것으로 판담됩니다. 위 답변내용은 통상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실제환자의 상태와 나이를 고려하여 영구장해로 인정될 수도 있음을 부연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바른길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 02-585-8777 1대1 전화상담 : 010-3596-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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