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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2-17 16:41
조회수
1,304
제목

[] 합의금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몇일전 퇴근하다 사고가 낫습니다.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던중 삼거리에 그러니깐 시골이라서 정면 농노길(논길이져아마)에서 1톤트럭이 신호도 없이 직진 하다가 좌회전하던 앞차량(SUV차량)과 충돌후 여파로 뒤따르던 재차 운전석 문을 들이 받았습니다. 창문고 파손됬구요 사고당시엔 외상은 없었으나 귀가 멍하여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으니 외상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집으로 와서자고 이튼날 회사출근하여 일하다 보니 오른쪽 팔이 무거운걸 들면 상당히 아프더라구요 해서 병원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약도 주더군요 혹시 몰라서 진단서만(2주짜리) 때서 집으로 왔습니다. 치료를 해야 되는대 일이 바쁘다 보니 병원도 못가는 상황 입니다. 어제 상대보험회사(동부화재)에서 전화가와서 35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하더군요 우선 거절을 해놓은 상황인대 합의금이 적정한 것인가요 아니면 더 요구할수 있는것인가요? 다른사람들은 100만원 이상 받을수 있다고도 하는대 맞는 것인가요? 적정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중상해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있어 경미한 부상에 대한 상담은 제한이 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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