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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1-30 17:39
조회수
1,331
제목

[부상사고] 신호대기중뒤에서추돌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신호대기중 후미추돌사고로 5주입원하였고  합의는 안하고 통원 치료중  이가두개 깨져다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서 심사중인대요 치아도 장애 진단이 되는지 합의는 어찌해야 하는지  아직몸도 어지럽고 속도 미쓰거 리거든요 사고일은 2011년11월14일 도움의 말씀 부탁 드림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평가는 현행 보상실무나 소송실무상으로 맥브라이드식 장해판정으로 평가가 됩니다. 장해를 평가하는 방식에는 이외에 AMA식, 국가배상법, 산재보험법,장애인복지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국민연금법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맥브라이드 장해항목에는 치아손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치아장애는 전치상실로 인한 장해만 인정하고 부분개수 상실이나 보철에 대해서는 장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라 간혹 치아손상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소송시엔 국가배상법을 준용하거나 담버그씨 계산방식으로 장해율을 산정하여 인정하는 수도 있는데, 치아상실로 인한 후유장해를 소송을 통해 인정받으려해도 최소 6개이상의 보철을 요하는 치아손상의 경우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장해를 불인하는 사례도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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