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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2-01 20:49
조회수
1,545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장해 및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12. 1. 26. 20:00경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피해자 쪽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과실이 거의 없다고 경찰에게 들었습니다..

진단결과 안와골절 및 요추3번4번 압박골절, 갈비뼈2개 골절이 있어 초진 12주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중입니다

이건으로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와 보험회사와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내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상명으로 보면 크게 성형외과,신경외과(또는 정형외과),흉부외과에 진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각각의 향후 후유장해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와(Orbit)골절은 눈주위의 얇은 뼈로 골절이 빈번하며 심할 경우 안과적손상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시력저하가 의심되면 안과진료를 요할 수가 있습니다. 성형외과적으로는 경한 경우(선상골절)엔 자연치유가 가능하며, 인공뼈 삽입술을 시행하여 대체로 후유장해는 남지 않으나, 안면비대칭으로 인해 외모에 혐오감을 줄 정도의 추상이 남을 경우엔 추상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상담을 요합니다. 신경외과인 척추중 요추 3,4번 압박골절에 대해 살펴보면, 요추는 1-5번까지 5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후유장해율은 요추 1,2번은 32%. 3,4,5번골절은 29%로 평가됩니다. 압박골절은 압박율과 수술종류에 따라 장해평가가 달라집니다. 상태에 따라 영구장해와 합시장해로, 한시장해는 다시 압박율에 따라 장해기간은 3년에서 7년까지 기간이 나눠지며, 여기에 기왕증여부에 따라 기여도를 다시 감안해 평가가 됩니다. 척추고정술이나 유합술을 한 경우엔 영구장해를 인정하며, 시멘트성형수술이나 압박율30%이하는 대체로 한시장해 5년정도로 평가됩니다. 그 밖에 늑골골절에 대한 부분은 폐손상을 동반한 골절이 아니면 대체로 자연치유가 되며 특별한 장해가 남지 않습니다. 이상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며,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나 관련자료를 준비하셔서 내방상담을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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