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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2-02 21:04
조회수
1,269
제목

[부상사고] 차도 인도 구분 및 뺑소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2월 26일 10시 45분 경에 범어4동 209-14,왕복 2차선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걷고 있었는데 마티즈 차량이 뒤에서 저를 치고 갔습니다

주민들과 제 친구 제지 멈추어 섰고 경찰 조사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다

제 과실은 0프로 구요..

제가 상담 받고 싶은 내용은 이 도로가 분명 중앙선과 인도 차도 구분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 인도 구분이 없는 도로라는 설명때문입니다.

분명 보행자가 다니고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도 아니고 상가도 즐비해 있는 곳인데 말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물어보니 선이 있으면 차도 인도 구분이 되고 사람이 다는 길이니깐 선을 만들어 놨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막상 교통사고가 나고 교통조사반에서 조사할때는 차도.인도 구분이 없다고 하니...

어떤 말이 진실인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재판이나 소송을 걸면 제가 유/불리 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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