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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2-08 17:56
조회수
1,579
제목

[부상사고] 합의금 얼마나 가능하나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저희어머니께서..작년 12월에 교통사고를당하셔서 입원중이십니다.. 사고 경위는 저희어머니께서 택시운전중 편도2차로 도로에서 저희어머니가 2차선에서 직진으로 주행중이셨고 가해자가 1차선에서 저희어머니와 거의 나란히 주행하다 갑자기 우회전하면서 가해자차랑 조수석으로 저희어머니 운전석쪽으로 충돌 하며 벽에 부딛침 10대 중과실은아니고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사실확인원에 나와있구요 과실은 가해자 80% 저희어머니께서는 20%가 책정이 됬다는군요 그사고로 저희 어머니께서는 발뒤꿈치뼈골절로 인공뼈를 넣고 보철물을 넣어 핀을 박는 수술을 하시고 정강이뼈 위끝부분골절과 정강이뼈 중간부분 골절 그리고 얼굴에 가로세로로 4센티가량 찢어지셔서 꼬매고 염좌와 찰과상으로 초진이 12주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중이십니다.. 다행이 수술이잘되서 현제는 재활치료화 물리치료를 받고계시고요 이제 어느정도 목발집고 걸으실만하시기도하고 병원생활의 불편함떄문에 퇴원을하시려고합니다. 그래서 합의문제로 보험사 직원에게 물어보니 후유장애 진단은일단 보류하고 성형비와 휴업손해 나중에 보철뺴는 비용포함 보상예상금액이 1200만원정도 될꺼로 예상이 된다고하는군요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고합니다 그런데 아무리생각해도 보상이 너무 적은것 같아서요..이금액이 타당한것인지.. 저희어머니께서 택시(회사)운전을하시면서 월급과 추가입금등 월수입이 150~160정도되십니다.. 수술한 병원담당의가 후유장애가 16%정도 그이상도 나올수있을것도 같다고 하고요 영구 적인것은아니고 일시장애라고합니다..이럴경우 보상을 어느 정도나 받을수있는지..그리고 수술하시고 2달정도 혼자서는 화장실두 가실수없어서 동생과 제가 24시간 옆에서 수발을들어야했습니다.. 간병비도 받을수있는지..이렇게 큰사고는 처음당해보는것이라 너무 아는것도 없고..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아무리 10대 중과실이아니고 형사처벌이아니라고해도 이렇게 사람이 많이다쳤는데 가해자측에서는 전화한통없더군요.. ㅠ.ㅠ ) 바쁘실텐데 장황한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상범위는 위자료,일정기간 개호비용,입원기간동안 휴업손실,장해에 대한 일실수익,향후 성형수술비용 및 금속제거비용등입니다. 그런데, 모친의 부상병명은 발의 종골골절로 수술하시고, 경골근위부와 간부골절로 초진 12주의 진단을 받고, 안면부에 흉터반흔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후유장해는 발목에 대해 운동강직 장해와 슬관절(무릎관절)에 운동장해가 예상이 되는군요. 영구장해는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한시장해로 약 3-5년 정도 평가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간병비용은 의사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일정기 비용청구도 가능하리라 보여지는군요. 위 내용을 참조하여 전체 피해보상을 검토하면, 위자료는 300-500만원, 간병비용은 1-2개월정도(월 약 220만원), 휴업손실액은 일용노임으로(실수입과 별 차이가 없고, 정식재판시엔 자동차운전자 노임으로 인정가능하나 소외합의 시엔 일용노임을 보험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음) 월 1,663,376원을 입원기간동안, 그 외에 향후 장해가동기간동안 장해율만큼 산정이 됩니다. 족관절은 정해율 14%( 약 5년정도 ),슬관절은 (장해율 10-15%(한시 2-3년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금속제거비용과 성형수술비용은 의사의 향후치료비추정서에 의해 산정가능합니다. 이를 합산한 금액에 과실율을 공제하고 발생된 치료비의 20%를 과실상계하면 예상판결액이 산정됩니다. 이 금액을 참고하여 보험사와 보상합의를 진행하시면 되며,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모친의 부상정도로 볼 때 적다고 판단되므로 적정합의금에 대해 재논의를 하시고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엔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내방상담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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