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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2-10 21:19
조회수
1,527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관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아래와 같이 교통사고나 나셔서 현재 치료중입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할 것 같은데 언제쯤 얼마의 금액으로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1천7백만원을 제시했고 시간이 지나면 합의금이 내려갈 거라고 합니다. 왜 1천7백만원이 나왔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략 아래와 같은 경우 대략 어느정도 금액을 보험사에 요구해야 할 까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알 수 없어서 1천700만원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1.사고일: 2011년 8월10일 2.사고장소 및 사고내용 : 골목길(이면도로)에서 자동차가 뒤에 앞서 가던 보행자을 침 3: 피해자 생년월일 : 1957. 02.10 4. 피해자 직업(직종) : 하숙집 운영 5. 소득정도 : 월500만원 6. 세금신고여부 : 없음 7. 피해자 진단명 : 우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오른쪽 무릎) 과 팔 골절 8. 입원일시/퇴원일시 : 2011.8.10 ~ 2011.12.24 9. 수술여부 및 수술내용 : 관혈정복술 및 내 고정술 (대학병원에서 수술 받았으며 최초 12주 진단 나옴) 10. 현재 피해자 상태 (부상부위의 자세한 상태 기재) : 팔은 힘들일은 제외하고는 활동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다리는 목발로 움직이시는 상태임. 진단 내 이기는 하지만 어머니가 병원에 있는 것이 많이 답답하시도 해서 전원하지 않고 퇴원하였음 11. 보험사 제시금 - 총 금 17,000,000원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의 부상정도와 예상손해범위 가) 부상과 예상장해 .슬관절(무릎관절) 주변골절에는 경골근위부골절, 대퇴원위부 및 슬개골 골절등이 있으며, 이 골절들 중 관절면을 침범한 관절내 골절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경골근위부 관절내 골절은 주로 대퇴골이 경골에 부딪히면서 경골 고평부(근위 관절면)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절 외에 인대나 연골판, 신경, 혈관과 같은 연부 조직 손상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근위 경골부 관절내골절의 치료는 주로 수술적 치료가 선호되며, 전위가 없거나 최소일 때는 보조기 등을 이용하여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수술적 치료를 할 때, 주로 나사못 단독 고정술을 시행하며, 금속판 및 나사못 고정, 외고정 등을 단독으로 또는 혼용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으로는 외상성 관절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되는 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항목중 관절내골절항목을로 평가하거나, 관절동요 또는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를 인정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향후 합병증을 고려 영구장해로 인정됩니다. 나.) 청구가능한 보상범위는 위자료, 개호비(의사소견서에 의한 일정기간), 입원기간동안 휴업손실, 장해일실소득액,향후 금속제거술비용 및 성형수술비용등입니다. 2.보험사 제시액 타당성 검토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액은 환자의 상태를 한시장해 3-5년정도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사료됩니다. 3.합의 시점과 적정합의 안 적정한 합의시점은 재활치료후 수상후 6개월이후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시점이며, 그 이전의 조기합의를 보험사에서 권유하더라도 응하지 않는편이 바람직합니다. 예상되는 장해는 슬관절내골절 내지 동요장해로 영구장해율 10%정도입니다. 4. 해당법조항 및 판례 피해자의 소득인정여부에 있어, 통계소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입증할 수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팔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허가증, 수입액증빙장부,입출금에 관한 은행거래내역등으로 경력별 통계소득을 주장할 수 있으며, 만일 여의치 못할 경우엔 시중일욘노임인 2012년 상반기 단가 월 1,663,376원으로 인정이됩니다. 5.결 모친의 연세를 고려하더라도, 영구장해인정과 퉁계소득을 인정받는다면 예상되는 손해액은 약 5천만원이상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반드시 교통사고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 02-585-8777 1대1 전화상담 : 010-3596-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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