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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8-22 10:39
조회수
639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44081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금및월세수입 2,200,000 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상세불명의폐렴/다발성뇌출혈/다리골절/갈비뼈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고대 안암병원 바로앞 횡단보도에서 주차창에서 나오던 차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저희 아버지를 치었습니다. 갑자기 속도를 내며 지나가던 사람을 치고 본인차도 간이벽으로 돌진하여 박음. 경찰조사결과 급발진 아님으로 결론 났고 실수로 엑셀을 밟은 것으로 결론남. 그로인해 차에 치인 아버지는 3미터정도는 앞으로 나가 떨어졌고 뇌출혈 및 현재는 폐렴으로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심.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황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건 관련 자세한  상담은   따로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친의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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