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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8-22 19:21
조회수
654
제목

[사망사고] 일실소득

피해자생년월일
197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5년 평균 1억초반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최대 40%로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 큼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현장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위자료 포함 총 6억대(과실비율 적용전)

본문

안녕하세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아직 과실비율은 안나왔는데 피해자로 경찰조사 마무리되어 상대방은 검찰 기소되었습니다 일실소득산정시 문의입니다 45세 화물운전자 소득금액증명원상 수입금액은 평균 1억 좀 넘습니다 근데 소득금액증명원상 과세표준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은 천만원대로 나오는데 보험사는 이것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금액이 일용근로 보다 적으니 건설일용근로로 산정한다고 하네요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에는 경비 외에도 감가상각비(신차 첫 해라 많이 계상됨), 각종 인적공제등이 다 적용되어 산정된 금액인데 이것으로 한다니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한달에 생활비를 5백만원씩 매달 받았는데 보험사측에서는 총 합의액을 6억정도. 그것도 과실비율 산정 후 제외되지 않은 전 금액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가해자와 보험사 상대로 하려고 하는데 더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조정도 불성립 상태라 형사합의금도 없고 법원 판결전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소득,과실 관련  쟁점사안으로  심적 고통이 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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