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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9-07 19:32
조회수
666
제목

[개호사고] 1차선도로에서 자전거 후방과 충돌, 피해자 식물인간 상태, 형사합의

피해자생년월일
80대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식물인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5년 3월 26일 오전 7시40분경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주행 하던 중 앞에 가던 자전거를 피하던 중 사이드 미러에 피해자와 충돌. 

중과실은 없고 그 당시 50~60km정도 달렸습니다. 피해자분은 넘어짐과 동시에 도로에 후두부를 부딪히셨고 뇌출혈로 구급차로 실려가시고 

식물인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기소되었고 현재  구공판 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분 가족과 합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야기를 충분히 나눈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저희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도 그렇지만 피해자 가족분들이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과 피해자는 이미 식물인간상태이기에 피해자의 본인의사가 아니라서 합의서가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2. 효력의 없다고 하더라도 양형의 침작사유가 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관련 자세한  상담은   따로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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