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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9-12 15:32
조회수
576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 대 버스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2001080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미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총 전치7주/개방창상 안면봉합술/9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소송의뢰)

본문

신호등 없는 교차로 유도선을 넘어 우회전 하던 오토바이 차량과 좌회전하던 버스와 전면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대인접수상 안면부 봉합수술 2회등으로 인한 성형과 전치 4주(흉터치료 별개), 정형외과상 골절관련 전치7주, 치아파절로 인한 치과 전치4주 판정나왔습니다 버스측 부상자 없습니다 과실 인정하지 않고 불가항력으로 피할 수 없는 사고였기에 버스측에서 소송압박이 들어오는 중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버스회사나 공제측에서  정식소송(채무부존재청구소)이 제기되면   재상담(방문상담이나 유선상담)해 주십시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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