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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10-30 18:02
조회수
488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부상14주진단 합의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90년7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4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비골간부분쇄골절, 초진14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남편이 지난달 오토바이 사고를 입었습니다

교차로상에서 남편이 배달중이었는데 신호가 바뀌어 출발순간에 맞은편 화물차가 갑자기 유턴하여

제동을 할 시간도 없이 그대로 쳐박혀  붕떠서 날라갔습니다

다행히 헬멧을 쓰고 있었기에 머리손상은 없는데 다리가 심하게 골절을 당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 다음날 핀고정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초진이 14주가 나올정도로 심한부상을 입었습니다 

앞으로 가해자와 형사합의도 해야하고 한참동안은 일도 못해 생활비때문에 걱정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가해보험사와는 언제부터 합의를 진행하는것이 유리할까요

주변에선 퇴원전에 합의하는것이 유리하다고 하는사람도 있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전문가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재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따로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속히  쾌유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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