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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11-11 19:39
조회수
492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합의의 건

피해자생년월일
2001.04.2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4,000,000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반흔, 체간부, 양측 대퇴부, 우측 족부/반흔 성형술/08~13년 사이 3회에 걸쳐 입원하여 피판술, 피부이식술 등을 시술 받았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02,032,570원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향후 치료비 합의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08년도 7월, 만 7살 때 교통사고를 당한 후 향후 수술 여부를 고민하다, 이제 더 이상 수술 생각이 없어 치료비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술받았던 전남대 성형외과에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 제14급 4호와, 제11급 8호를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0%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통해 합계: 48,456,880원을 추정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를 보험사에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주었습니다. 

1. 후유장해 인정률: 12.6% - 상해 부위 사진 및 면담을 바탕으로 제14급 4호(5%), 제11급 8호(20% 중 8%)만 인정하여 병합장해 계산식을 통해 계산: (100-큰장해(8%))*작은장해(5%)+큰장해(8%) 

2. 향후 치료비 인정액: 29,706,880원 - 상급종합병원 자보단가를 통한 수가 조정  

3. 월평균 소득액(세후): 3,472,128원

4. 본인 과실 비율: 20%

5. 지급가능 합의금: 85,506,260원


이후 네이버 거리뷰를 통해 보,차도 구분이 없음을 확인하여 과실 비율을 10%로 낮추어 보험사 측에서 총102,032,570원의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해당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 후유장해 인정률이 20%에서 12.6%로 낮춰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2. 당시 사고가 일어났던 공원이 어린이 공원(어린이 보호 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고, 보,차도 구분이 없음에 따라 기존 과실율 20%에서 0%로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하지만 보험사 측에서 제공한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 표지판이 없어 어린이 보호 구역임을 증명할 사진 증거는 없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혹시나 방문이 가능하다면 평일 저녁 시간대도 가능한지 같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도훈 드림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재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간략히  상담을 드린 바와 같이  지연이자와  장해 노동상실율에 대한 부분 만으로도 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요청드린 관련 자료 준비후, 내방전 연락주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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