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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11-11 22:16
조회수
443
제목

[부상사고] 12대 중과실사고 피해자 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94021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배달소득 3개월 1640만원, 부업 월 21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골 간부골절(금속정 내고정술), 후방십자인대 견열골절(나사고정 )/ 7월30일~10월27일 중간에 3일 전원하느라 퇴원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차 5000만원

본문

아까 오후에 대표번호를 통해 사무국장님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전화를 하다보니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들도 많아 문의 다시 남겨봅니다.


MRI, X-Ray 가지고 있는 사진 첨부했습니다.


진단명(진단서 내용)

전치 18주

무릎 골절, 견갑골 골절, 무릎인대 파열, 대퇴골의 골절, 경골 골절, 흉추 골절, 다발의 타박상, 다발의 찰과상, 뇌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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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7월 30일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따라 진행중 반대편 가해자가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입니다.


추가적인 사항

왼쪽 종아리 - 아킬레스까지 근전도 검사결과 오른쪽 다리에 비해 왼쪽 신경감각이 50% 저하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를 때 통증이 좀 있고, 신경감각이 오른쪽에 비해 둔합니다.


좌측다리에 수술흉터와, 상처가 좀 있습니다.

현재 신전은 거의 회복된듯 하긴 한데 다리를 쭉 피거나, 목발을 짚고 10분이상 걸으면 무릎 사이가 찌릿하게 아프고

힘이 풀리는듯한 느낌이 납니다.


상대 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고, 1차적으로 손해사정사를 통해 5천만원 합의금을 제시했었고, 거절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현재 최소 8천의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으며, 분석원을 통해 의료자문을 보냈고 약식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피해자가 젊기때문에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몸이 많이 다쳐있기에, 피해자인 저도 여러가지 검색도 해보면서 공부를 해보았지만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기에

제한적인 부분도 많았고, 다친 만큼의 보상이 최소 가이드라인 금액을 제시한다고 해도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구장해에 대한 소견은 솔직히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만족할만한 금액으로 합의를 받고 싶기에

소송까지도 생각하던 와중에 윤앤리가 유명한 로펌이고, 성공사례도 많아 도움을 청하기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사고 이후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는데 합의하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아서 너무 스트레스받고

심란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끊겨 생활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제 상병이 영구장해를 받을 수 있을만큼 타당한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의 입장으로 도움 요청드립니다.

최고의 합의, 최선의 합의를 위해 상담 요청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재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자료 검토후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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