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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12-22 23:37
조회수
275
제목

[부상사고] 자전거도로 자전거 vs 자전거 중앙선침범 추돌사고

피해자생년월일
88102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양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상대자전거가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려다 정상주행중이던 제자전거에 앞바퀴 옆면을 정면으로 추돌한 사고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틀었으나 결국 추돌함. 가해자가 가려고한곳은 자전거 진입금지 도로 

화장실이 급해서 가려고했다고 진술


사고로 전치 14주 요골척골 몸통의 골절 소견받음 형사합의는 합의금을 정했으나 가해자가 대출이 거절됏다는 이유로 처벌 받겠다고함. 어떤식으로 대응해야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가해자 일배책은 있는 상태이고 소비자선임권 활용하여 독립손해사 선임해놓은상태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선임하신  손해사정사분꼐서 잘 마무리 해 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다른 법적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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