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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1-08 15:57
조회수
409
제목

[부상사고] 사고이후 갑작스럽게 다시 팔올리면 통증이 심한 상태로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고는 볼수 없음, 사고 기여도 30%로 소견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에스엘 서울병원에서 경추 mri를 촬영하고, 주

피해자생년월일
1972081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600,000(주4일근무조건)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주질병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s130 부질병으로s134,s3350, m513, s330 (초진병원은 견봉성형술, 주치의 병원에서는 관절경하 유착박리술을 권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협의

본문

송준석 (720818-1018724)

경기도 양주시 옥정서로130 911-1601

176도 3249

가해차량 보험회사 : KB손해보험

 

본인은 2024년 12월 4일 밤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갑작스런 눈과 기온악화로 인하여 서울 사무실에서 양주 집으로 가는 것은 위험한 것 같아 장안평에서 동부간선도로를 진입하였다가 우회하여 사무실 인근 숙소를 향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살얼음이 얼기 시작한 도로 사정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살짝 살짝 미끄러져서 두손에 힘을 주고 긴장하에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양리에서 성수동쪽으로 진행하다 사고를 후미추돌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익일 식사중 숟가락질을 하는데 어깨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허리, 목도 아프지만 오른 팔을 들수 없을 정도록 심한 통증이 있어 참바로병원에서 초진진료를 받았고, 365매일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5일 입원후 회사에서 연차를 더 이상 쓰기 힘들고, 또 업무도 빼기 힘들어 퇴원후 통원치료를 하였으며, 후에 어깨에 mri촬영을 하였습니다.

mri 판독결과 의사선생님은 어깨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부분파열 진단(m751, m750)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경우 이번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본인은 3년전 어깨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mri촬영을 하고, 오십견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후 6개월간 신경차단술 치료, 어깨 주사치료, 통증의학과에서 스테로이드를 뺀 주사치료등을 통해 치료를 받았고, 그뒤 1년 정도 비수술 치료를 통해 치료를 받아 통증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치료를 받았으며, 완전히 팔을 180도(11자)로 올리기는 힘들었지만, 거의 170도 까지 올리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며, 장기적으로 운동을 통해 치료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사고로 인하여 다시 예전에 처음 어깨를 다쳤을 때처럼 통증이 발생되었으며, 팔을 90도이상 올리기 힘들었으며, 운전할 때 오른팔로 핸들을 돌릴수 없었습니다. 이는 3년전 최초 어깨가 아팠을 때보다 심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익일에는 오른 손으로 숟가락을 할수 없어 왼손으로 밥을 먹을 정도 였습니다.)

 

회사 근처의 초진 병원인 참바로병원에서는 어깨 수술치료를 권유 받았으며, 초진 진단서의 진단명은 회전근개 증후근 및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이었습니다.

원래 어깨치료를 하던 에스엘 서울병원의 의견을 들어 보고자 mri 판독지cd, 초진진료기록지, 판독지등을 갖고 에스엘 서울병원의 진료를 받았으며, 사고이후 갑작스럽게 다시 팔올리면 통증이 심한 상태로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고는 볼수 없음, 사고 기여도 30%로 소견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에스엘 서울병원에서 경추 mri를 촬영하고, 주질병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s130 부질병으로s134,s3350, m513, s330 등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간, 회사에 출근하는 날에는 회사에서 2시간씩 월차를 내어 (4일마다 하루로 계산) 입원하였었던 365매일한방병원에서 침, 부항, 물리치료등을 받았으며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집근처 에스엘 서울병원에서 요추 및 경추에 신경차단술을 시술 받았으며 허리의 통증은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현재 어깨의 통증 및 우동제한이 심하여 수술치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초진 참바로병원에서는 회전근개부분파열 및 통증완화를 위하여 견봉성형술을 권유하고 있으며, 저의 어깨 주치의 남지훈원장님(에스엘 서울병원)은 견봉성형술까지는 권유하지 않으며, 사고로 인하여 어깨의 유착이 다시 발생되어 운동장애가 심해 졌다면서, 이제는 유착을 풀어주는 관절경하 유착박리술을 통해 운동장애를 완화시켜주는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은 자보로 처리되기 어려우므로 보험사와 협의하거나, 보험사와 합의후 건강보험과 실비보험을 통하여 치료받아야 한다는 원무과의 의견을 받아 이 사고 및 치료 경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인은 이사고가 발생하기 전 24년 11월 19일 (db손해보험 25-10441447) 송파구 장지동에서 후미추돌사고로 인하여 입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때의 진단내용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S3350, 두통 R51, 경추의 염좌 및 긴장 S134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때에는 우측어깨의 통증도 없었으며, 이는 이 기간(약 2주간)의 의무기록을 통하여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보험사와 원만한 협의를 통한 치료계획등을 위하여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며, 필요하다면 종합병원의 진단 및 운동장애진단등을 받을 의사도 있으니, 지급보증을 위해 필료한 내용 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초진 지료내역서

2. 초진 진단서 및 어깨 mri cd

3. 3년전 오십견 진단 닫았던 어깨 mri cd

4. 에스엘 서울 병원 소견서,

5. 에스엘 서울 병원 진단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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