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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1-14 17:32
조회수
284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경추유합술시행 합의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86년5월10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년봉6,0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골절, 경추5-6-7고정유합슬시행, 1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교통사고 신호위반 차량에 충돌사고

수술후 병가/휴직상태

입원기간: 2개월후 외래중임.


<문의사항>


1. 소송실익여부(합의가 유리한지)

2. 예상손해액 산정가능한지?

3.위임시 수임료

4. 위임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신  질의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예상손해액 산출

-위자료: 1억원x 27% =2,700만원 (*노동상실율:27%)

-개호비:  520만원x 1.9875=10,335,000원(* 개호기간 2개월)

-일실수익액: 500만원x 1.9875=9,937,500원 

                     500만원x(174-1.9875)x27%=232,216,000원(* 정년60세까지 실소득)

                    3,441,360원x(201-174)x27%=25,087,000원(*65세까지 도시일용)

                                      -------------------------------------------------------------------------

                                                                  소계: 267,241,000원


-향후치료비: 400만원(*금속제거비/성형수술비)

** 총합계액= (2,700만원+10,335,000+267,241,000+400만원)=308,576,000원


2. 소송실익 판단

본 건은 후유장해에 대한 노동상실율인정여부입니다.

보험사로 부터 영구장해인정을 받을 수있다면 소송까지 잔행할 필요없잉 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일, 보헙사자문의 형식으로 한시장해로 인정한다거나 장해율을 감액하여 인정한다면, 피해자분의 나이와 소득을 감안해 보면

금액차이가 커 소송을 신중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 기타

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의료관련자료를 준비해  내방상담을 받아 보시고 판단하시길권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유선으로 상담요청바랍니다.


조속한 쾌유바랍니다.



조속한 쾌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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