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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보상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청구권 법적 소멸시효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수 없다" 이는 소멸시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민법 규정을 보면 제766조 제1항에손해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위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부터 3년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안 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효 이익을 받을 자), 행위와 발생간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손해가 ‘현실화 된’ 때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2015년3월이후 사고시 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사고는 청구권소멸시효를 2년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 166조 제1항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2. 기산점 및 향후 대안
사고일인 20년전인 1994년이후 2013년 까지 가해보험사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였기에 청구권시효는 계속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이후 특별한 이유없이 보험사의 지불보중을 받지읺고 3년가까이 경과하였기에 3년이 되는 시점에는 청권권시효는 소멸하게 되므로, 그 이전 보헙사를 상대로 합의금청구나 소송제기등의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합니다.
이제 증상은 후유증으로 고착되었다 보여지므로 더이상 치료연장은 의미가 없을 듯 판단됩니다. 향후 보상금청구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 전문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사고이후 주요 의료기록자료를 구비하였어야하나 의료관련자료가 없어 청구권행사에 장애가 될 수도 있으나, 지금이라도 더 지체하지 마시고 법적절차를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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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