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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1-30 17:51
조회수
1,199
제목

[]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며칠전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으나 제차가 문쪽이 쫙 긁혔네요...

상대방은 보험처리를 요구하자 그냥 합의하자며...

100% 과실을 인정한다며....

녹음과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차문을 교체할 정도는 아니지만 교체시 비용이 160만원이 나온다길래

그렇게 말했더니....

조금 더 싼곳을 알고 있으니, 거기로 가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조금 합의금을 낯춰달라는데...

이럴때 제 요구가 부당한건가요?

그사람이 보험에 들어져 있는게 아닌경우 어덯게 하는게 맞는건지...

오늘 저녁 다시 만나기로했는데...급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중상해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물피상담은 제한이 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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