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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2-03 14:28
조회수
1,863
제목

[] 전치3주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email protected]

주차장에서 접촉사고(차-사람)가 났고

현재 4주째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 반차를 내고 다니는데 오른쪽 발목 인대2개가 늘어나서 전치 3주 진단 받았습니다. 현재도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보험사(삼성화재)에서 합의금으로 57만원을 제시했고 휴업손해는 월급이 손해난 만큼만 하겠다고 하네요. 담당자는 월급이 다 들어왔음 못준다고 하는데 소송을 걸어야 하는 지요.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중상해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있어 경미한 부상건에 대한 상담은 제한이 되오니 자주하는 질문코너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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