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1-20 13:02
조회수
1,146
제목

[부상사고] 유아 눈썰매장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이가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던중 안전요원이 아이팔을 잡아 당기는 바람에 아이가 구르면서 쇄골뼈가 골절되었습니다.

6주진단이 나왔고 아이는 현재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하고 엄마인 제가

돌보고있습니다.

아이는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교육비를 지불하고도 유치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개인사업자로 일을 해야하는데

아이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해를 입힌곳은 LIG보험사에 모든것을 일임하였습니다. 아이 치료비와 저의 휴업손해로 어느정도 받으면 합당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치료관계비 이외에 피해보상액으로는 위자료와 향후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휴업손실부분은 보상이 안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