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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1-24 13:46
조회수
1,423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내측인대파열 수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파트 단지에서 사고 제가 오토바이 직진중에 상대 차량이 도로외로 좌회전 중에사고 입니다 상대 운전자가 깜박이 신호도 없었고 전방 주시 소홀로 인정 현재 수술 입원중이고 수술한지 6일 수술은 봉합수술 (관혈적) 진단은6주 입니다 나중에 후휴장애가 있을까요 병원측에선 수술 결과 좋지 않다고 합니다 원장님 말씀은 무릎이 흔들릴 거라 하였고 보조기도 한 6~7개월은 해야하고 앞으로 조심하라고 소득은 제가 두가지 일을 합니다 세금 신고는 없음 (월300) 급여는 통장으로 이체 받음 보험회사에서 인정이 될까요? 보상은 어느 장도가 적정 할지요? 그리고 특인제라는 것도 적용이 될까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사고건에 대한 피해보상산정에 있어선 크게 3가지 요소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집니다. 즉, 과실,소득,장해여부와 장해율입니다. 피해자과실은 사고내용상으로 약간의 과실참작은 되어지리라 보여지며, 구체적인 과실율은 별도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다음으로는 소득입니다. 정상정으로 신고된 소득이 없으므로, 통계소득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 또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에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유장해에 관해서입니다. 내측인대파열로 봉합수술을 한 상태에서 현 시점에서 장해를 논하기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으며, 향후 6개월이 경과한 후 관절강직이나 동요로 인한 이완장해가 남아있다면 그에 따른 장해상태에 따라 후유장해진단 발급이 가능합니다. 내측인대파열에 대한 동요장해에 대해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항목에는 특별히 명시된 것은 없고 십자인대파열에 준용하여 펑가하도록 하고 있어 추후 스트레스 뷰(Stress view) 검사를 통해 일정 동요가 있다면 영구장해 내지 한시장해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마 본 사고건은 장해인정가능 여부에 따라 피해보상청구액이 결정되므로 충분한 치료후에 동요검사를 받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판단됩니다. 물론 후유장해가 영구장해로 남는다면 특인요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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