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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1-25 19:44
조회수
1,263
제목

[부상사고] 지하철 공사 관련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2월 14일 오후 4시 30분경에  

지하철 공사장 건널목에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어 기다리던중 철도청감독관의 안전하다는 수신호를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공사 차량이 건드린 가로 3M 세로 1.5M  휀스철판에 깔렸습니다.

순식간에 뇌진탕으로 쓰러지고 철판에 짓눌려 어깨뼈가 부스러져 수술했지만 지금은 한팔을 전혀 쓰질 못합니다.

치료비는 공사 차량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처리로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지하철 공사에다가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부천시청에다가 민원을 넣었는데 해당 지하철 공사로 연락처를 알려주더라구요 전화를 했더니 지하철공사에서는 시행사인 현대 건설로 돌리고

현대 건설로 전화를 해떠니 운전사의 소속이 대덕 기업이라 대덕 기업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전부다 책임 없다구 하더군요 이런경우

지하철 공사에다가 소송을 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앞으로 장애인으로써 살아 가야 하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는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소송을 해줄수 있나요 .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사고건은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있기에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피해보상을 해당보험사에서 소송까지 합의대행을 하게되므로 공사시행사나 시공사에서는 책임을 넘기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는 시행사,시공사, 원청사,하청업체,가해차량운전자 어느쪽이든 손해배상청구를할 수 있으나, 가해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사에서 일체의 합의대행을 하고 소송확정판결금액까지 보상을 하게됩니다. 부상정도가 영구장해까지 예상된다면 소송을 신중히 검토해볼 수 있겠으며, 소송의 실익이나 소외합의에 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본 이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진단서,수술기록지,필름CD를 준비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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