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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1-26 16:12
조회수
1,272
제목

[] 횡단보도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1월 9일 저녁 8시쯤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에 치어 2m정도 날라갔다는데 뼈에 이상은 없고 타박상과 왼족 엄지발가락 힘줄이 다쳤다고 합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데요. 진단은 3주 나왔구요.

보험사에서는 합의하자는 말도 없고, 전화만해서 언제 퇴원할 껀지만 물어보네요. 더 입원하실꺼에요? 라고 묻기만 하는데..

직장은 너무 오래 쉴수가 없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건가요?

10대중과실이라도 제가 많이 안다쳐서 개인합의는 없는건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홈페이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있어 경미한 부상건에 대한 상담은 제한이 되므로, 자주하는 질문코너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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