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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1-27 01:04
조회수
1,252
제목

[부상사고] 도와 주세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 하세요,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현제까지 대학병원에서 통원치료중인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머리에 두통과놀라는 증상이 있어서 합의를 하지못하고 있습니다,(가해보험회사는 한화 입니다,9대1로 보험사끼리 처리한 상태이구요)

처음,개인정형외과에서 (외상성뇌진탕,다발성염좌등등) 3주입원후 놀라는 증상이 심해 대학병원에서 MRA.CT,뇌파검사등등 검사후 현제까지 치료하고 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외상후스트레스장해는 1년6개월에서2년 안에,최종진단이(신경정신과)에서 나오는걸로 아는데요,정신과에서 치료한지 2년이 다가오는데,진단서결과로 합의를해야하는데 전혀 방법을몰라

이메일 보넵니다,이건으로 의뢰가된다면 의뢰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전 간이사업자이구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신과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해로 진단을 받았다면 지금 시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진단은 후유장해로 인정은 가능하나 영구장해로 진단발급은 안되며 대체로 한시장해 5년정도(수상일부터 또는 장해감정일로 부터)인정가능합니다. 간이 사업소득자이시면 경력별 통계소득으로 소득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고후유증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약믈치료와 정신과외래진로가 필요할 것이나 보험사와 사고합의건을 매듭지음으로서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도로 하십시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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