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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1-18 09:47
조회수
1,194
제목

[부상사고] 근재보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진단명은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로 수술을 받았으며 약 3개월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재보험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제 나이는 75년생이며 직업은 전기공입니다. 일당은 일일 12만원입니다. 조만간 산재종결 후 근재보험 청구하려 하는데 수임해 주실 수 있는지 알 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사건수임가능합니다. 청구할 금액은 소송예상판결액에서 산재로 지급되는 보상액을 초과한 나머지금액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후유장해정도입니다. 장해에 대한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수술기록지를 팩스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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