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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1-09 19:43
조회수
1,825
제목

[부상사고] 보행중 교통사고 왼쪽무릎 연골 찢어짐 보상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일도 많이 하셨던 튼튼한 73세 친정엄마가 야간 횡단보도 보행중 교통사고로  평택 굿모닝 병원에서 CT등에 초진결과 아무이상없이 복합타박상으로 2주진단이 나왔는데 1주후 퇴원하라고 해서 집에 가까운 정형외과에 있다가 1주지나니 퇴원하라고 해서 너무 아프셔서 1주 더 계셨는데 몰래 너무 아프시니까 인근  빨리 나으려고 한의원서 피도빼고 침도 맞으셔서 후유치료를 하시면 좋으실것 같아 대전대 한방병원에서 치료중 의사분들이 너무 아프시다고 하고 아무래도 이상하니 본스캔을 하고 오라고 해서 단국대 병원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검사하고 오니 갈비골절 무픞골절이 나왔습니다.ㅜㅜ 그리고 무릎담당 교수님은 영구장애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울었습니다 평생  장애로 발을 디디면 아프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인공관절을 하면 안아프다고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엄마는 통증이 심하면서 붓는 무릎을 수술하고 치료하고 싶어서  유명하다는 서울 목동 힘찬병원에 가니 연골전문의사분이 단대교수와 달리 뼈는 모르겠는데 연골수술하면 걷는다는 희망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무과에서 기왕증이 높아서 사고보험처리 못하고 의료보험을 하라고 하면서 120만원정도라고 합니다. 어느정도냐고 물어보니 수술을 해봐야 기왕증이 높은지 교통사고 원인이 높은지 안다고 하고 보험으로는 안된다고 합니다ㅜㅜ 어떻게 해야죠? 보험사가 모른다고 하면 그만인데..

수술날짜는 잡혀 있어서 엄마가 안아프시게 하려고 하는데 다른병원으로 가서 더 확인해 볼까요? 의사마다 중점으로 얘기가 달라서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확한 부상명을 알아야 판단이 용이할 것입니다만, 올리신 글 내용으로는 슬관절의 연골손상을 동반한 골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골절이 있었다면 모친의 연세를 감안하여 골다공증의 골밀도 수치에 따라 기왕증기여도를 감안할 수가 있으며, 골절이 없이 연골손상만 있다면 사고전부터 무릅관절에 이상소견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증세로 보면 향후 인공관절까지 염두에 둘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병원측에선 기여도를 들러싸고 의료분쟁가능성이 높아 건강보험으로 선처리후 보험사와 치료및 보상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에 자불보증을 기대하긴 쉽지 않을 것이기에 우선 수술을건강보험으로 처리하시고, 가급적이면 주치의로 하여금 부상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고 사고기여도가 높다는 소견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문제가 된 이후엔 소견을 받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보험사와의 보상문제는 치료경과를 보고 진행하셔야 하겠으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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