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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1-10 16:48
조회수
1,303
제목

[부상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이 엇갈린 상황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피해자(본인 누나)는 첨부의 진술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횡단보도에 근접해서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 가해자는 1차로에 좌회전 차가 한대 있었고 2차로에 직진차가 3대가 있는 뒤로 횡단을 했다고 하여 진술이 엇갈린 경우인것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누나와 확인해 보았으나 사고 당시 누나는 가해자가 딸과 비슷한 연배고 다친데도 많이 없는것 같고 해서 괜찮다고 하였으나 사고 후 검진결과 피해정도가 상당(무릎 아래 비골에 금이 감)하여 5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보험사 직원이 느닷없이 무단횡단이라 하고 피해자 과실이 상당하다고 추진을 하고 있어 누나는 부득히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게 된 경위 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선의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황망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판례나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첨부 : 사고내역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찰수사결과에 대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신청하여 결과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의 진술대로 정상적인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와 정지선사이를 걸어가다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과실율 10-20%정도 고려하시면 됩니다. 이는 횡단보도상이라면 당연히 무과실적용이 되겠지만 횡단보도선을 벗어났기에 최소한의 과실율은 적용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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