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1-16 18:08
조회수
1,439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71세 남자이고, 사업자 등록이 있습니다. 작년 부가세 300만원 신고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원 159일, 통원 301일(현재 기준)

진단명 : 좌 대퇴골 전자하골절(1급1항)

약값+간병인비=250만원

 

보험사가 산정한 합의금 내역

1. 위자료(1급) 2,000,000원*90%(과실 10%)=1,800,000

2. 휴업손해 0 (무직으로 계산)

3. 기타손해금 8,000*301*90%=2,167,200

4. 상실수익액(고관절 강직장해 15% 영구 - 67~71세 24개월 적용)

  1,433,725*15%*22.7938*90%=4,411,800

5. 치료비 과실금 공제금

  -발생치료비 17,350,000*10%(과실)=1,735,000

합의금 총계(1+2+3+4-5)=6,644,000원

 

위 합의금에 간병인(1일 5만원 통장 지급내역 있음)+약값(영수증 있음)=250만원을 합의하여 추가로 받는 것을 전제로 위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위자료와 휴업손해액이 너무 적은거 같은데 변호사님께 소송을 의뢰하여 진행한다면 어느정도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 곧 온다고 하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험사에서 산정제시한 내역은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으로 검토를 해보면 1.위자료 : 1,000만원, 2.개호비용및 영수증 : 250만원 * 주치의로 부터 간병인 사용이 필요하다는 기간을 명시한 소견서가 있다면 그 기간동안 개호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실제지급한 영수증만 산정하였음. 3.일실수익 : .162만원 X 5.9140=950만원 (입원기간동안) .166만원x (22.8290- 5.9140)x 15%= 420만원 (그 이후 가동기간은 2년간 ----------------------------------------- 소계 : 1,370만원 4.향후치료비(성형수술, 금속제거수술비) * 수술하신 경우 <정산해보면> 위자료 1,000만원+ {(250만+ 1,370만 )x 90%} _ 치료비상계(1,735만x 10%) = 2,280원 부친의 부상내용으로 향후 우려가 되는 후유증으로는 무혈성괴사에 따른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요할지도 모르니 이점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이상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험사와 잘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