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진단명은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로 수술을 받았으며 약 3개월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재보험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제 나이는 75년생이며 직업은 전기공입니다. 일당은 일일 12만원입니다.
조만간 산재종결 후 근재보험 청구하려 하는데 수임해 주실 수 있는지 알 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사건수임가능합니다.
청구할 금액은 소송예상판결액에서 산재로 지급되는 보상액을 초과한 나머지금액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후유장해정도입니다.
장해에 대한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수술기록지를 팩스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로 드리겠습니다.